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617, 2021.11.23, 기각
기타불이익처분 (기타 → 기각)뚫뚫1. 원처분 사유 요지뷁△△소방본부 소방장 승진 심사 시 피소청인은 타 시․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한 후 △△광역시 소방공무원(소방사)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, 소방청의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및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타 시․도의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신규 임용 당시 계급(소방사)의 근속승진 기간에 포함하여 소방교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하였으나, 이후 승진한 계급(소방교)의 근속승진기간에는 타 시·도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아 소청인을 소방장 근속승진에서 제외하였다. 뷁2. 본 위원회 판단뷁 소방공무원 임용은「소방공무원법」이 우선하고, 채용시험을 통한 신규 임용이 아닌 교류 등을 통해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퇴직 후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「공무원 임용령」제31조 제5항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33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, 소청인의 주장대로 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,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 시마다 퇴직 전 근무경력을 반복 합산 시켜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, 퇴직 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 산정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퇴직 전 경력은 재임용 당시 계급 재직 연수에만 합산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.뷁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지방공무원 임용령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205, 2021.06.03, 기각
부작위 이행청구 (각 기각)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부작위이행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30, 2021.03.30, 기각
부작위 이행청구 (각 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부작위이행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31, 2021.03.30, 기각
부작위 이행청구 (각 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부작위이행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32, 2021.03.30, 기각
부작위 이행청구 (각 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부작위이행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33, 2021.03.30, 기각
부작위 이행청구 (각 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부작위이행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34, 2021.03.30, 기각
부작위 이행청구 (각 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부작위이행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36, 2021.03.30, 기각
부작위 이행청구 (각 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부작위이행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37, 2021.03.30, 기각
부작위 이행청구 (각 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부작위이행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38, 2021.03.30, 기각
기타불이익처분 (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→ 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2019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9. 7. 19. 선고 2018나2015510 판결
[임금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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